- 금연클리닉 통해 6개월 동안 맞춤형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출입구 10m 이내인 금연구역을 경계선 10m 이내로 이달말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에 확대 적용된 금연구역은 지역내 어린이집 166곳, 유치원 22곳 등 총 188곳 근처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함께 청소년 및 19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이 상시 운영된다. 금연클리닉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금연보조제를 지급한다.
한 번 등록되면 6개월 동안 상담이 진행되는데 응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식으로 금연을 돕는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지역내 학교·사업장 등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주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터전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십분 활용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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