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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선옥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고정 기어 방식으로 설계돼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제동장치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
특히 현행 법령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 의무 ▶이용 안전 계획 수립 ▶교육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으로 돼 있다.
이선옥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 위에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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