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보장항목에 의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사고 ▲농기계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1급~10급)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
김윤철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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