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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자율방범대’ 출범식 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강화경찰서) |
강화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은 강화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원, 양동재 서장, 박승한 군의장, 강화군청 자치교육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신고 증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 우수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해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사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화자율방범대는 18개 조직 330여명이 활동한다.
자율방범대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준법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양동재 서장은 “지속 가능한 활동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지역사회 전반의 범죄예방 참여와 지자체와 협업,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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