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조례 개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24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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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발의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임시회 통과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곽내경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 현장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의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 안건 제출 절차 정비를 비롯해 노동이사제 성과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노동이사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각 공공기관 노동이사와 기관 대표, 경영 책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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