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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곽내경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 현장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의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 안건 제출 절차 정비를 비롯해 노동이사제 성과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노동이사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각 공공기관 노동이사와 기관 대표, 경영 책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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