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당한 이순희 구청장, 병원행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원들의 강북구청 무단 불법점거 농성이 약 1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가 적극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27일 강북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 공단노조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 퇴거조치에 나섰다.
앞서 공단노조는 임금 등 협약과 관련해 당사자인 구 도시관리공단과의 교섭을 2회 만에 중단한 뒤 구청장의 개입을 요구하며, 지난 11월29일부터 현재까지 무단 불법점거 농성 중이다.
구 청사에 무단으로 난입한 노조원들은 3층 구청장실을 비롯해 1층 민원실, 2층과 4층 계단 일부 등을 무단으로 불법 점거했고, 고압가스통 등의 위험물을 반입한 채 민원실에서 취식을 하거나 복도 취침, 소란, 불법벽보 및 집회리본 부착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이순희 구청장은 지난 23일 10시50분께 공무상 외출에 나서다 노조원들에 둘러쌓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리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단노조원들을 온 몸으로 막아내던 비서실 직원들 또한 부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공단노조의 불법행위로 민원인들이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구청 직원들 또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구청장은 공단 측과 노조 사이에 조속히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구청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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