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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차량을 강제집행하고 있는 시 체납징수 기동대. (사진=김포시청 제공)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최근 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2년여에 걸쳐 자동차세 등 지방세 4000만원을 체납한 한 법인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족쇄를 채운 후 압류봉인 하는 등 '강제집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에서 강제집행 한 차량은 다수의 법인에서 대표자 등의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제네시스 EQ900으로, 신차가 1억원이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한 후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징수 기동대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중 적발한 고액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총 635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15대를 강제 매각해 3억원을 징수했으나 매해 세입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만큼 징수과 모든 분야에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징수 기동대는 지난 4월 말 기준 6대의 차량을 강제집행, 매각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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