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대비 보장항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해 '2023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에 처음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유독성물질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농기계 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화상 수술비 보상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더해 ▲상해사고 ▲개물림 사고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최대 보장금액은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청구 및 문의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보장내용에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더해 우리 시민이 우연한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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