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농어촌 주민, 영세사업자 등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백만 원 미만)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강화군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전년도 세무 상담 건수는 1,061건에 달하며, 이 중 981건은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세금 고민이 있어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이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금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을세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인천 미추홀 콜센터 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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