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 유병인구의 증가, 치매 등 고령사회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사항 ▲어르신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수구보건소는 보건의료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치매 등 예방·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기틀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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