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연수구의원, “유종의 미 거뒀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31 17:15: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 의원 대표 발의 ‘청렴 문화 조례 개정안’ 기획복지위원회 통과

 연수구 청렴 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한성민 연수구의원 [사진=연수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청렴 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제278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 정책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해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 행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황에 맞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민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구민의 체감도와 신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는데 임기 내 마지막으로 연수구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