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은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5시 총 4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지부가 주관하며,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노무관리 등이다.
구 관계자는 “식품위생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정착, 깨끗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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