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입유형(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에 따라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유형 가입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원(본인 납입금 36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유형 가입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720만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재산은 두 유형 모두 대도시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유사한 혜택을 받은 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교육 10시간,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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