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총 2033곳이다.
조사요원 24명이 2인 1조로 대상 시설로 방문해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시설 관리자께서는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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