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침수방지시설 지원키로
풍수해 대비 대책 마련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제도개선 및 협약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안내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지난 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ㆍ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신속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ㆍ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000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정비계획 입안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용적률 상향, 국비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빠른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의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도의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발의돼 법령 개정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한도내 이주비(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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