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개 법인 대상 체계적 조사 및 납세자 권리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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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시 등 도내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들이 포함된 1그룹에서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4년과 2025년 해당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1그룹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거머쥐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시는 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4만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및 누락 세원을 추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영세 및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추진,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헌장 고지,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친화적인 세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 의식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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