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이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납 신청해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금은 환급되며, 이전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양수인에게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9월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면 2.5%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올해 마지막 남은 자동차세 절세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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