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8년 4월2일부터 1999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또는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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