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지원으로 폭설로 인한 멸실· 파손된 가설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 파손일부터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종전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와 관련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시는 피해 시민들의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해 건축물 인허가 부서 및 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피해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 및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폭설로 인한 도로 이용환경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11월27~29일 3일간 불법주청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해 과태료를 미부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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