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강진군수실에서 강진군수와 강진농협(진성국)·강진남부농협(최길선)·도암농협(윤재선)·강진한들농협조합장(조명언)이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농협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과 농협은 ‘기본소득 지급 및 상품권 운영 협력’, ‘수익의 지역 환원 및 사회적 기부’,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 ‘정책정보 상호 공유’ 등에 협력한다.
특히 면 단위 하나로마트 이용시 기본소득 사용 한도를 준수하고, 주민들이 지역내에서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약 당사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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