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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장 주유소 / 해남소방서 제공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 2에 의해 위험물 제조소 등이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 점검 등의 의무가 유예 됨에 따라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 취약 및 위법 행위 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 시설 안전 관리, 무허가 위반 행위 등 집중 점검’,‘차량 출입 금지 조치’, ‘주유(급유)기 및 탱크 주입구 봉인 조치’, ‘사용 중지 사실 게시’ 등의 이행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이 3개월 이상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사용 중지일의 14일 전까지, 그리고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 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사용 중지 중인 주유 취급소는 영업 재개 시까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 재개 가능성이 없는 주유 취급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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