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수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원 등으로 총 2052개다.
구는 조사원 18명을 선발했으며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원은 대상 시설에 방문해 편의시설 종류별(접근로, 출입구,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로 설치 적합성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점과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수행인 점을 감안해 시설주와 건물 관리자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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