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총 221곳이다.
건축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 ‘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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