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3일간의 임시회 일정 돌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7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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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의회 제294회 본회의 장면 [사진=미추홀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17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 삶을 지키는 데 있어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안전”이라며 “해빙기를 맞아 각종 건설 현장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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