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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의회 제294회 본회의 장면 [사진=미추홀구의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 삶을 지키는 데 있어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안전”이라며 “해빙기를 맞아 각종 건설 현장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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