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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하게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박수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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