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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인 고선희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특히 조례 명을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하게 했다.
또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및 일시적 휴식 지원, 가족 자조 모임 활성화 등 당사자와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대 예방 등 현장의 수요를 조례에 담았다”며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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