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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정태완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서구의회는 정태완 의원이 발의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0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사와 캠페인, 교육·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교육·문화·예술·체육·상담·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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