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는 2021년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했지만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는 못해 왔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고자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인 계정을 개설했고 체납자 소유의 압류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이전·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압류 및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춘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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