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등 가이드라인 마련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ㆍ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ㆍ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ㆍ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ㆍ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ㆍ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ㆍ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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