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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3~20일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6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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