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수사 영역에서는 실마리를 ‘단서’로 표현하고 있으나, 정보 영역에서는 실마리를 ‘첩보’라 해
단서(端緖)란 어떤 사실을 추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말한다. ‘실마리’는 순우리말로 ‘감겨 있는 실의 첫머리’라는 어원에서 온 표현이고, ‘단서’는 한자어로 ‘해결의 첫 부분 또는 시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사 영역에서는 실마리를 대개 ‘단서’로 표현하고 있으나, 정보 영역에서는 실마리를 ‘단서’라는 말 대신 ‘첩보’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정보 영역의 용어 사용상 관행 ‘실마리=첩보’에서 비롯된 표현상 차이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첩보와 정보’에 관한 학술은 이미 몇 차례 언급하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첩보와 정보, 단서라는 용어를 함께 언급하되 ‘단서’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단서’ 역시 첩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
① 용의자나 목격자, 관계자, 제보자 등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기도 하고,
② 사건·사고 현장의 유류물이나 흔적, 미행·잠복 등 ‘현장 관찰’을 통해 얻기도 하고,
③ 문서나 사진과 같은 ‘기록’을 통해 얻기도 한다.
④ 행적이나 평판 관련 ‘탐문’을 통해 단서를 얻기도 하고,
⑤ SNS·인터넷 활동 기록과 같은 ‘디지털 자료’나
⑥ ‘공개된 정보’ 등 사람의 발자취 또는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나온다.
⑦ ‘수집된 첩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도출되거나 새롭게 생성(生成)되기도 한다.
첩보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원천(源泉) 자료’라면, 단서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착안(着眼) 자료’
이렇게 수집되거나 현출된 다양한 ‘자료로서의 단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고소, 고발, 자수, 변사자검시, 현행범체포, 진정, 언론보도, 제보 등을 ‘수사의 단서(搜査의 端緖)’라 하고, 이러한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수사의 개시(搜査의 開始)’라 한다(형사소송법 제 196조, 제197조 수사의 개시). 한마디로 단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이다.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나 이는 신빙성과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착수하게 된다.
정보 기능에서의 ‘첩보’나, 수사 기능에서의 ‘단서’는 존재 형식이 별 다르지 않으며, 둘 다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자료’이지만, ‘아직 그 유용성이 실증(實證)되지 않은 단계의 자료’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나 가치 등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첩보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원천(源泉)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면, 단서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착안(着眼) 자료’로서의 성격을 띄거나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미세하게 비교된다 하겠다. 어떤 측면에서 보든 단서는 완전한 지식이라 할 ‘정보’보다는 아래 단계의 자료임이 분명하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첩보 -> 단서 -> 정보 -> 결정적 단서 -> 명백한 증거로 나아가는 패턴 이뤄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는 대부분 첩보 -> 단서 -> 정보 -> 결정적 단서 -> 명백한 증거로 나아가는 패턴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자료가 ‘정보’나 ‘명백한 증거’에 이르는 과정은 언제나 일정한 순차(順次)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첩보와는 별개로 완전한 지식이라 할 정보가 바로 획득되거나, 단서가 곧바로 명백한 증거로 채택·인정되기도 함에 유의 바란다.
위와 같은 순환 과정은 정보 -> 단서(결정적 단서) -> 증거(명백한 증거)라는 3단계로 설명되기도 하며, 이는 탐정이 획득을 추구하는 ‘3대 자료’라고 말 할 때의 그 3대 자료에 해당한다.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력’ 고루 지녀야 ‘단서가 바로 보여’
정보 기능에서의 ‘첩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지식(정보)’에 이르기까지 선택 -> 기록 -> 평가 -> 분석 -> 종합 -> 해석이라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첩보의 오류나 함정이 극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사 기능에서의 ‘단서’는 사실상 첩보 단계의 것이 그대로 선택(Pick)되어 곧바로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단서 수집에 나서거나 단서를 획득했을 시 또는 첩보를 단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 착오 방지 차원에서 최소한 아래의 네 가지 원칙 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는 수사 기능 뿐만 아니라 정보(탐정) 기능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는 점을 필자가 40년 정보 업무에서 얻은 경험칙인 바, 탐정인들에게 이를 확실하게 권해두고자 한다.
① 첩보와 단서, 정보와 증거, 사실과 추리를 구별하는 능력 함양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② 단서의 신뢰성과 명확성 평가를 위한 ‘크로스체크Cross-check, 교차 검증)’를 확행하라
③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과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상상력’ 고루 지녀야 한다
④ 내가 듣거나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이해하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선입견 탈피).
단서 유무에 따라 ‘종적(縱的) 활동’과 ‘횡적(橫的) 활동’ 적절히 펼쳐야 ‘이때 탐정의 판단력은 성취도와 직결 돼’
그럼 단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단서가 필요한가? ‘어떤 의문에 중점을 두는 탐정 활동을 펼쳐야 할지’, ‘어떤 것을 결정적 단서로 수집하거나 활용해야 할 것인지’ 등 단서는 그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힌트(Hint)로 기능한다. 즉, 단서는 사실에 다가서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다. 단서가 있는 경우 탐정 활동은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단서가 없는 경우 백지 상태에서 활동을 개시하거나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된다.
여기서 ‘단서가 있는 경우의 탐정 활동’과 ‘단서가 없는 경우의 탐정 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단서가 있는 경우(사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경우)의 자료 수집 활동은 수집된 단서를 토대로 폭보다 깊이를 더 파고들어가는 종적(縱的)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는 확보된 특정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탐색을 펼치는 활동으로 탐정의 판단력에 따라 신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자료에 의한 조사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단서가 없는 경우(사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의 첩보 활동은 깊이보다 폭을 넓혀가는 전방위적 탐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횡적(橫的) 정보 활동이라 하는데 이는 사안의 신중한 판단과 자료의 확실성 도모에 기여하지만 조사가 장기화되어 노력과 비용의 소모가 크다.
‘단서 없다’하여 수임 거부하면 한국형 탐정업이 주창하는 ‘생활편익도모수단’으로서의 탐정론(探偵論)에 역행
이렇듯 단서가 있는 경우 종적 활동으로 결정적 단서 수집이 용이해지나, 단서가 없는 경우 활동 방향 설정의 곤란으로 추측과 시행 착오를 겪게 되는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난감해진다.
대개의 경우 수임 시 의뢰자로부터 단서를 받게 되지만 간혹 단서가 전무한 상태로 탐정(정보) 활동을 의뢰하는 고객도 있다. 이럴 때 탐정사무소에서는 단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효율성의 차이’ 등을 잘 설명하고 수임하면 될 일이다. 활동을 개시할 단서가 없거나 미흡하다 하여 수임을 거부하는 일은 오늘날 한국형 탐정업이 주창하는 ‘생활편익도모수단’으로서의 탐정론(探偵論)에 배치된다 하겠다.
‘스모킹 건(Smoking Gun)’은 ‘결정적 단서’ 또는 ‘명백한 증거’를 비유한 세계적 명구(名句) ‘133년 전 셜록홈즈 시리즈에서 처음 사용 돼’
‘단서’ 얘기를 할 떄에는 빼놓을 수 없는 예가 하나 있다.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바로 그것이다. 스모킹 건은 첩보 차원의 기초적 단서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단서’ 또는 ‘명백한 증거’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어떤 단서이건 ‘단서’를 연구하는 탐정들은 필독이 필요하다.
스모킹 건(Smoking Gun)을 직역하면 ‘연기나는 총’이다. 이 표현은 셜록홈즈 시리즈의 56개 단편 중 하나인 1893년작 ‘글로리아 스콧 호(*죄수들을 태우고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수송선 ’글로리아 스콧 호‘)’에서 기원한다.
선상 반란을 일으킨 죄수가 수송선의 선원들을 총으로 살해하고 연기 나는 총을 들고 있었다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작중에서는 '연기가 나는 권총(Smoking Pistol)'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권총(Pistol)'이 '총(Gun)'으로 바뀌어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널리 알려졌다.
‘스모킹 건(Smoking Gun, 연기나는 총)’이라는 말을 좀 더 음미해보자.
방금 발사된 권총에서 연기가 나는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면 조금 전 발사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연기나는 그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는가? 이런 결정적이고 명백한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 바로 ‘스모킹 건’이라 하겠다.
이에 ‘결정적 단서’ 또는 ‘명백한 증거’를 지칭하거나 그와 비유할 때 ‘스모킹 건 같은 단서’라거나 ‘스모킹 건 같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