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노후 경유 자동차 5천5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부과 기간 내 양도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날짜로 계산해 부과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체납하는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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