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ㆍ층ㆍ호 정보이다.
기존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되던 상세주소가 이제는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분리돼 사용되는 건물 등에도 신청을 통해 부여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자체제작 홍보 영상을 통해 상세주소의 개념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필요성 등을 알리고,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소유자ㆍ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상세주소의 개념과 필요성ㆍ신청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영상(이천시 유튜브)을 참고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3가구 이상의 다가구, 단독주택 등 78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등 시민들이 정확한 주소를 사용해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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