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72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오는 5월 24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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