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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