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이 50만원 이상의 질병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해 산정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의료비 과다 청구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치료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진 시 인구전략기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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