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순환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원수, 욕조수 및 먹는 물의 채취하여 레지오넬라균 및 대장균군 등의 검출 여부, 잔류염소 기준충족 등을 검사한다.
또한 업소 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질·위생 기준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의거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질 개선을 위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업주·종사자 대상 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해 미흡한 위생관리의 효율적 개선과 영업주의 자율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목욕장업 정기 점검 및 상시 지도·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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