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강화군에서는 지난 11일 ‘제1회 강화군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음분야 전문가, 변호사,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급 대상 431명과 보상금액 약 5050만원에 관한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랜기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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