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위원 11명과 기획경제국장 등 내부위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구세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참가한 김진태 부구청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정 운영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위촉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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