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은 외벽도색,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등 소규모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곳당 2000만원(자부담 600만원 포함) 이내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착수계 및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각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이번에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과 민박업의 소득을 증대하고, 해당 사업의 호응이 높은 만큼 향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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