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환경보건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 이력이 없는 학교 중 노후 시설을 우선 선정했으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머무는 유·초·특수학교 교실 및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부식 및 도료 벗겨짐 여부 ▲중금속 간이 측정 ▲(필요시)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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