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등 부과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개발을 진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인 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 등록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실적 보고서 양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실적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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