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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학교 발표 자료사진 / 영암군 제공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 문화 정착,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역 발전 견인 등을 주도한다.
영암군은 2022년 12월 주민자치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뒤,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 공모 등 다양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1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로 주민자치회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학교로 사전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영암읍,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5개 읍·면민이 주민자치위원에 신청할 수 있고, 각 읍·면별로 20~50명의 위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발된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16세 이상의 읍·면민 중 공개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고, 자세한 안내는 자치행정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은숙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위원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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