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9월부터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을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치매치료관리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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