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음식점, 공공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4개조로 편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등 금연구역 단속,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성공기념품 지원, 비대면 금연클리닉 ‘금연ON’ 어플리케이션 운영 등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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