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원가입 때 사업계획 변동성·계약조건 등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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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터넷과 주택홍보관 등에서 임의단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건설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를 조직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광고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해당 홍보관에 배포하고 투자주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가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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