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시 유흥주점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 여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성매매 및 알선은 불법임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고 성매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하여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매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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