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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작 기소 특검법의 위헌·위법 문제들을 보면 언젠가는 특검을 특검해야 할 날이 올 거란 불길한 예감을 지우기 어렵다. 유죄가 이미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국회가 재편되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특검하는 법’을 만들 게 될 것이고 특검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한 특검 팀이 모두 법정에 서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현재로선 99.99%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데 이에 협조한 부역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나 터무니없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이는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배치된다.
‘살아 있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실제로 특검법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다.
또 '각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범죄 혐의 등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으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 또는 지연시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점도 문제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김진성 씨와 올해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에 불리하게 진술한 이들의 '입틀막'(입 틀어막기)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반드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게 했다.
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감형’이나 ‘형 면제’라는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사실상의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엉터리 같은 법안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불과 3개월 전에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배제하는 등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놓고 특검에서 슬며시 부활한 점도 문제다.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다.
그런데 특검법은 종전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하는 자체가 위헌으로 적법절차나 체계 정당성 자체를 무시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두고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증거 선별·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판사가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공소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특검은 법원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훗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이런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시행한 특검팀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피하려다 받아야 할 재판이 6개로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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