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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건강검진’ 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의왕시 |
이번 확대 추진의 핵심은 기존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로 한정되었던 신혼부부 검진 대상을 ‘혼인 1년 이내’ 조건을 폐지 하고‘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계획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결혼 연차와 상관없이 아이를 준비하는 모든 부부에게 공평한 검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건강검진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의왕시보건소 2층 모성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모든 부부가 건강하게 아이를 맞이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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