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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수질관리, 시료채취 방법 안내 등 수질관리 도움 서비스 실시 / 자료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놀이를 하는 시설인 바닥분수, 조합놀이대(물놀이터), 계류, 벽천 등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다.
광주시에 신고·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검사대상은 10곳이며, 아파트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검사대상은 47곳이다.
도움 서비스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와 올바른 시료채취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책자를 배부한다. 상담 접수는 10일부터 17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조사과(062-613-6154)로 신청하면 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도움 서비스를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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